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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 발급 기간과 재발급 기간 그리고 벌금, 민증 신청 및 수령 방법

by OasisTech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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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민증 발급 기간과 재발급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고, 민증 발급 기간 내에 발급을 신청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벌금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민증 발급 및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과 수령 방법 그리고 처리기간(발급기간)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증 발급 기간과 재발급 기간 그리고 벌금, 민증 신청 및 수령 방법

 

민증 발급 기간과 재발급 기간 그리고 벌금, 민증 신청 및 수령 방법

민증 발급 기간은 17세가 되면서 처음으로 민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고, 민증 재발급 기간은 민증을 분실 또는 훼손했거나, 기재사항 변경, 개인정보 유출 등의 원인으로 재발급 신청했을 때, 재교부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민증 발급 기간 벌금은 17세가 되고 민증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를 의미하고, 민증 신청 및 수령 방법은 신규 발급과 재발급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증이란?

민증은 주민등록증을 줄여서 부르는 말로 많은 사람들이 민증 또는 신분증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외국인 주민등록자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개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공인된 신분증입니다. 민증은 본인 확인, 금융거래, 공공기관에서의 업무 등에서 필요하며, 운전면허증과 여권 등의 신분증을 발급받을 때에도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운전면허증과 여권도 민증을 대체할 수 있는 신분증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민증 발급 기간
2. 민증 재발급 기간
3. 민증 발급 기간 벌금
4. 민증 신청 및 수령 방법(신규 발급, 재발급)

 

민증 발급 기간

민증 발급 기간은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증 발급 기간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1월이 생일인 경우에는 2월 1일부터 민증 발급 기간이 시작되고 다음 연도 만 18세가 되는 2월 28일까지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태어난 월 민증 발급 기간
1월달 생일 생일이 지난 다음달인 2월 1일 부터 ~ 다음년도 2월달 말일까지
2월달 생일 생일이 지난 다음달인 3월 1일 부터 ~ 다음년도 3월달 말일까지
3월달 생일 생일이 지난 다음달인 4월 1일 부터 ~ 다음년도 4월달 말일까지
4월달 생일 생일이 지난 다음달인 5월 1일 부터 ~ 다음년도 5월달 말일까지
5월달 생일 생일이 지난 다음달인 6월 1일 부터 ~ 다음년도 6월달 말일까지
6월달 생일 생일이 지난 다음달인 7월 1일 부터 ~ 다음년도 7월달 말일까지
7월달 생일 생일이 지난 다음달인 8월 1일 부터 ~ 다음년도 8월달 말일까지
8월달 생일 생일이 지난 다음달인 9월 1일 부터 ~ 다음년도 9월달 말일까지
9월달 생일 생일이 지난 다음달인 10월 1일 부터 ~ 다음년도 10월달 말일까지
10월달 생일 생일이 지난 다음달인 11월 1일 부터 ~ 다음년도 11월달 말일까지
11월달 생일 생일이 지난 다음달인 12월 1일 부터 ~ 다음년도 12월달 말일까지
12월달 생일 생일이 지난 다음달인 1월 1일 부터 ~ 다음년도 1월달 말일까지

 

민증 재발급 기간

민증을 재발급받는 사유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실, 훼손, 최근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으로 사용 중이던 주민등록증 개인정보 유출 문제 같은 사유가 있는데요. 분실과 개인정보 유출 사유는 재발급을 받기 전에 온라인 주민등록증 분신신고 또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분실 신고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었다가 분실신고를 우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민증 재발급 기간, 재발급 신청 처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2~3주 소요됩니다. 

 

민증 발급 기간 벌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사람은 민증 발급 기간 이내에 민증을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통보를 받고 미루다가, 독촉장을 받은 후에 민증 발급을 받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학교에 방문해서 민증 발급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벌금 금액은 신청 기간이 지난 날짜에 따라서 다르게 부과됩니다.

  • 민증 발급 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 신청 : 5천 원
  • 민증 발급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신청 : 2만 원
  • 민증 발급 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신청 : 3만 원
  • 민증 발급 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신청 : 4만 원
  • 민증 발급 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후 신청 : 5만 원

 

민증 신청 및 수령 방법

최초 민증 발급, 즉 민증 신규 발급은 태어나 17살이 되는 해에 최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을 의미하며, 민증 재발급은 민증을 다시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규 발급과 재발급 신청 방법과 수령 방법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증 신규 발급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시 준비물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매(여권용 사진),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기술자격증 등) 또는 보호자 동반하거나, 학교 재학증명서 혹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로도 신분 증명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신분 증명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하기 때문에 손가락 지문 상태가 좋은 경우일수록 민증 신규 발급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증 신규 발급은 3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발급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민증 신규 발급은 본인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하고,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신규 발급과 재발급 신청이 불가하니 헛걸음하지 않기 바랍니다.

 

민증 재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은 가장 먼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재발급 수수료 5,000원 그리고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3.5 x 4.5) 사이즈의 증명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반납하고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재발급 수수료 5,000원이 면제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 기초생활대상자, 국가 유공자, 민증 자연 훼손(글씨나 사진이 보이지 않는 경우), 발급 당시와 현재 모습을 비교했을 때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성형은 제외), 개명을 신청을 완료하고 개명 전의 이름이 적힌 민증을 반납하는 경우에도 수수료 면제 대상이 됩니다.

민증 재발급 신청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분실등의 사유로 재발급 신청은 관할 동사무소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증 재발급 신청 후 2~3주 처리 기간이 지나고 방문하거나 등기로 재발급한 민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방문 수령은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등기수령은 등기비용이 약 3,800원 추가됩니다.

민증 재발급 기간이 2~3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신분증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주민등록증과 법률상 동등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재발급 기간 내에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확인서 유효기간은 1개월입니다.


민증 발급 기간과 재발급 기간 그리고 벌금, 민증 신청 및 수령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태어나 처음으로 민증을 발급받는 빠르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증을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유로 재발급받는 분들에게는 재발급 신청 전에 꼭 분실신고부터 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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